다가구주택 복층 누다락 불법에 관해서..

 

-> 아는 내용을 대략 적어 봤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중개업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지붕과 천장사이를 보통 다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락은 건물이 최상층에만 가능하다 라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복층과 다락은 개념이

다르지만 흔히들 그렇게 부르기에 복층이라는

단어를 살포시 넣어 봤습니다.)

요즘 누다락이 있는 다가구 다세대가 많아지고

있으니 매수인, 임차인은

다가구주택의 복층 누다락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답니다.

 

대장상에 나오지 않는 누다락이 대부분 입니다.

대장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라 부르기에 대장상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누다락은 물건을 넣어두는 장소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일상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거처하는 방

이런 개념의 거실공간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실 개념의 공간이라면

분명 면적과 층수에 포함이 되어야 맞겠지요.

 

주방시설, 난방시설 같은 구조를 더하게 되면

증축으로도 볼수 있으며

이른바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이 되겠지요.

아시겠지만 그런 위반 복층 다락방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볼수 없으나

10년 전에는 흔한 일 이었습니다.

경사진 누다락 공간인데

계단을 외부로 만들고 아랫층에서 연결되는

통로를 없애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옥탑방이라 부르기도 했고

대장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호실이

되는거죠. 다니다 보면 그런집이 흔히 볼수 있답니다.

이런것도 불법이죠.

관할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안건드립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물건 따위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명절이나 집안 모임때 식구들이 많이 모여

때때로 잠을 자거나 TV 시청을 한다면

이게 불법이라 할수 있을까요?

나는 종종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면 애매하겠죠?

 

주방시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난방시설 즉 보일러는 준공검사후

넣는게 보통 입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보일러만 떼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불법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달할까요?

관할구청 입니다.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 또한 애매합니다.

 

불법, 편법 건축물이 판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 불법, 편법 다 잡아낸다면

건물주들 대부분이 암걸릴수도 있답니다.

 

 

다가구주택 복층 누다락 불법에 관해서..

 

 

 

 

보통 누다락이 있는 건물이 모습니다.

지붕 모양이 ㅅ자 모양이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가 되어야 1.8M 층고가

 확보가 되겠지요.

 

 

 

 

 

 

침대는를 놓고 자는 곳은 아니라서

세입자 침대 살포시 보관해둔

상태라 합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관할 구청에서

판단할 일 입니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될것이고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복층 누다락 불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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